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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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금중 | 등록일 | 18.02.20 | 조회수 | 453 |
안녕하세요? 학폭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간단 조치상황예시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상황별 기제영역, 출결 삭제 시기가 있습니다. 학폭결정 사항을 학적사항의 특기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제17조1항중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는 행동특성및 종합의견란에 입력 제4호, 제5호, 제6호는 출경상황특기사항란에 입력 제8호, 제9호는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 생기부 기제 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3호(학교에서의 봉사1일)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음(2018.01.01).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 , , ①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3.21., 2016.5.29.> ② 제17조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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