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번호 표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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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금숙 | 등록일 | 24.06.25 | 조회수 | 11 |
*추진배경 : 이력법 개정(2020.1.1)에 따라 학교급식영업자는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게시하여야 함 *추진내용: 학교에 납품된 축산물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038304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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