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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1학기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조한동 등록일 09.08.27 조회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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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 7조 1호에 의거 2009학년도 1학기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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