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출)_칠금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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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금중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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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 2024 – 12 호 「칠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1기 칠금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본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 범죄, 스토킹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파면, 해임, 형, 치료감호 선고 받고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징계로 파면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타 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칠금중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4. 3. 7.(목)~3. 13.(수) <(08:30~16:30) 단 토, 일요일 제외> 라. 구비서류(첨부 참조)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붙임 서식 활용)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매 2. 위원선거 ◦선거기간 : 2024년 3월 20일(수) 19:00 ~ 20:00 ◦선거장소 : 칠금관 (본교 강당)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1명 ◦선출방법 : 직접투표 ※ 선출인원(1명)과 입후보 등록자수(1명)가 동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됨 3. 당선자 발표 : 학교 홈페이지 게시
2024. 3. 7.
칠금중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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