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출)_칠금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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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금중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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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2024년을 맞이하여 귀댁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을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을 위원으로 하는『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직접투표에 의하여 운영위원 선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은 누구나 운영위원에 입후보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교육 전반에 대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창의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 정수: 2024.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10명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 4명, - 교원위원: 4명 - 지역위원: 2명 ◈ 위원 임기: (보궐선출)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이며,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 학부모위원은 이렇게 보궐선출합니다. ◈ 선출예정일(※ 추후 선출 공고시 확정) - 선출예정일: 2024. 3. 20.(수) ◈ 보궐선출인원: 1명(사유: 자녀 졸업) ◈ 선출 방법 -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자 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857-7034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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