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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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금중 | 등록일 | 23.07.25 | 조회수 |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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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자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빠른 시일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 (기존 수급자)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수급자) 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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