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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 무투표실시 안내
작성자 칠금중 등록일 23.03.17 조회수 67
첨부파일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10항에 의하여 20233 20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317

칠금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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