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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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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운영 안내
작성자 칠금중 등록일 23.03.10 조회수 76
첨부파일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운영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관리 시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중등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의2, 전자정부법 제36, 주민등록법 제30)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사전 동의서 징구 후 동의 학생에 한해 실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시는 경우 가정통신문 뒷면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316()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학생 편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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