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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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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알림
작성자 김경민 등록일 23.03.07 조회수 55
첨부파일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교육급여 및 교육비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안내하오니 해당가정에서는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신청기간: 2023. 3. 2.() ~ 3. 17.()


- 온라인[PC,모바일]: 복지로(www.bokjiro.go.kr).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 교육급여의 경우 기존수급자 및 신규신청자 모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바우처 신청: e-voucher.kosaf.go.kr)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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