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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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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김경민 등록일 22.12.19 조회수 134

2023학년도 신입생 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자녀들의 칠금중학교 입학을 환영하며, 귀하의 자녀를 우리 학교에 믿고 맡겨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1)

교육활동지원비

(415,000)

교육활동지원비

(589,000)

교육활동지원비
(654,000)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졸업앨범비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구입,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 지원 등(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2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3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2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행정실(857-7034)납부유예를 신청하시거나, 수급자 증명서제출해 주시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집중신청 기간

교육부 확정 이후 안내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70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 (기준 중위소득 66~80%)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문의: (행정실) 043-857-7034

2022. 12.19. 칠금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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