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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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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특별신청제도(도서구매) 안내
작성자 김경민 등록일 22.12.07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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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수급대상 가정만 해당입니다.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사업(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이 마감되었으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생과 가계를 위해 마련된 특별신청제도를 알려드리니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점 방문 신청제 안내

  . 지원내용: 학생 1인당 학습특별지원금 10만원 이내 도서 구매 지원

  . 운영기간: 2022. 12. 1.() ~ 12. 31.() 1개월간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

    ☞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필수

. 대상서점: 충주지역-책이 있는 글터서점(국원대로 191)

붙임자료 참고(지역 상관없이 대상서점 모두 이용 가능)

 

학습특별지원금 관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복권기금장학부(053-238-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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