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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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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알림
작성자 김경민 등록일 22.02.22 조회수 324
첨부파일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교육급여 및 교육비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신청기간: 2022.3.2.() ~ 3.18.()

 

나. 신청방법


   1) 온라인[PC,모바일]: 복지로(www.bokjiro.go.kr).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2)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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