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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계획
작성자 배은정 등록일 18.07.04 조회수 35

1. 충주시 여성청소년과-20968(2018.6.22.)

2. 충주시 2018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세부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급학교 에서는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여름방학기간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 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방학기간 중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 적극 발굴 및 아동급식신청 안내

 

신청절차

-결식우려 대상 아동발생(기준참고) 신청(주소지 읍면동)

* 방문신청이 어려울 시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주소지 읍면동 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진행)

 

구비서류 : 신분증, 결식우려 사유 증빙서류(해당자/전산조회 가능할 시 생략)

 

 

 

 

  ※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급식지원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제출 서류 및 장소 : 신청서(서식1호) 및 증빙서류 작성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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