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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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14 | 조회수 |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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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신청서 및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작성 - 신청서 : 체험을 통해 기대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바를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보고서 : 식별 가능한 본인 체험 사진(보호자 동반한 사진 권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체험학습을 통해 배운 점이나 느낀 점 등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작성
신청서, 보고서 제출기간 준수(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이전 (공휴일, 휴업일, 방학일을 제외하고 3일보다 이전까지)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공휴일, 휴업일, 방학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
3. 체험학습 기간 : 출석이 발생하지 않는 공휴일, 휴업일, 방학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에서 제외 - 국내 : 연간 10일 이내 - 국외 : 연간 30일 이내 - 1일 혹은 반일 단위 신청 가능 (반일 신청 시 오전(08:30~12:00) / 오후(12:00~16:00) 단위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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