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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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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2.03 조회수 73
첨부파일

공제급여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화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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