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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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2.03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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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화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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