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점자법에 따른 점자 문서 제공 및 실적 공개
작성자 *** 등록일 25.01.17 조회수 29

1. 관련

   .「점자법」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2.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서 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점자법」에 따라 점자 문서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기에,

 

3. 2024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에 대하여 "해당없음"을 공개합니다.

 

「점자법」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해 1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음글 2025. 학교 스포츠클럽 강사 최종 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