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에 따른 점자 문서 제공 및 실적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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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1.17 | 조회수 | 29 |
1. 관련 가.「점자법」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2.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서 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점자법」에 따라 점자 문서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기에,
3. 2024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에 대하여 "해당없음"을 공개합니다.
「점자법」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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