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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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금중 | 등록일 | 24.03.19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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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금중학교 공고 제2024-16호 「칠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칠금중학교장 「칠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견 수렴
1. 개정 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함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및 칠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27.(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칠금중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는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e-mail 등 라. 제출처 • 우편: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중앙4길 6 칠금중학교 행정실 • 팩스: 043-857-7037 • e-mail: cgms@korea.kr 마. 문의: 칠금중학교 행정실 (☎ 043-857-7034) 바.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칠금중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실(☎043-857-7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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