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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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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국)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유진 등록일 24.03.05 조회수 127
첨부파일

2024. 체험학습 관련 신청서 및 안내문

1.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 일 제외 3일 전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 일 포함 7일 이내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하나,

- 칠금중학교는 1일 단위 운영

3. 교외체험학습 - 횟수에 관계없이 10일 이내

4. 국외체험학습 - 되도록 억제하며 승인할 경우는 통합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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