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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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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2021. 10. 21.부터)
작성자 칠금중 등록일 21.10.19 조회수 324

1.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2.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개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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