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2021. 10. 2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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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금중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324 |
1.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2.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개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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