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안) |
|||||
---|---|---|---|---|---|
작성자 | 칠금중 | 등록일 | 21.04.27 | 조회수 | 417 |
첨부파일 |
|
||||
칠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안) 1. 조정사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에 칠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1.04.27.(화)~05.27.(목) 3. 내용 : 붙임자료 참고 |
이전글 | 2022학년도 신입생 적용 교복 디자인 사양서 |
---|---|
다음글 | 2021. 학부모회 운영 근절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