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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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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안)
작성자 칠금중 등록일 21.04.27 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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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안)

1. 조정사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에 칠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1.04.27.(화)~05.27.(목)

3. 내용 :  붙임자료 참고운영위원회규정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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