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박해신 등록일 21.04.15 조회수 223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안내를 위해 가정통신문을 배부합니다.

살펴보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을 하지않도록 가정에서도 안전한 교육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안전모 필수 착용) 이외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등-하교는 규정상 불가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001

 

이전글 [공고] 2021. 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단시간근로자 [3차] 모집
다음글 2021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