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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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해신 | 등록일 | 21.04.15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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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안내를 위해 가정통신문을 배부합니다. 살펴보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을 하지않도록 가정에서도 안전한 교육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안전모 필수 착용) 이외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등-하교는 규정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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