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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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민 | 등록일 | 21.04.02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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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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