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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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금중 | 등록일 | 21.01.26 | 조회수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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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안)
1. 조정사유 : 2020.2.25.자, 2020.4.7.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 공포되었으며, 2019.8.9.자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공포되었기에 칠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1.01.26.(화)~02.09.(화) 3. 내용 : 붙임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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