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중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 보궐선출에 즈음하여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학부모(지역) 보궐 선출위원 임기 : 2020년 4월 당선공고 시점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이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함. ☞ 학부모(지역)운영위원은 이렇게 보궐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 학부모 위원 : 2020. 4. 10일까지 - 지역 위원 : 2020. 4. 20일까지 ◈ 보궐선출 인원수 - 학부모 위원 : 3명 - 지역 위원 : 1명 ◈ 보궐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 또는 우편 ) 투표 가능]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자 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857-7034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0. 03.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