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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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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재선출(자녀 전학에 따른 자격상실)
작성자 남궁홍 등록일 19.08.19 조회수 168
첨부파일

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및 구성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에서는 329일에 2019학년도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 총회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재선출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알려드립니다.

 

1. 위촉 기간 : 2019. 8. 30. 2020. 2. 29.

2. 학부모 위원 정수 : 칠금중학교학교 학부모 위원 4

3. 선출 위원: 1명(자녀 전학에 따른 자격상실)

4. 위원 선출 방법

1) 등록 기간: 2019. 8. 20.(화)2019. 8. 29.() 16:30

2) 등록 대상: 2019. 본교 학부모 중 위원회 입후보를 희망 학부모

3) 등록 방법

(1) 등록 기간 중 입후보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2) 제출처 : 본교 교무실 또는 담당자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는 조직으로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위 등록 대상의 순서에 따라 위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또한 학부모 총회에서 추천 및 희망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5) 연임위원은 학부모 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로 연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위원조직 결과 안내 :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2019. 8. 20.

칠금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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