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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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혜 | 등록일 | 19.01.15 | 조회수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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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 나이스공제자료입력및제출기간: 2019.1.18.(금)~1.22.(화) 2. 정산방법: 붙임내역 참고 3. 문의사항: 행정실 857-7034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월 15일부터 개시, 1월 18일부터 확정된 자료 조회 나이스에 정산공제자료를 입력, 관련서류와 증빙을 빠짐없이 구비, 제출 ※ 연말정산 제출 서류 1)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나이스) 2)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출력물 3) 그 외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은 자료 추가 제출(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4) 나이스 명세서 출력물(연금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기부금,의료비) 5) 4)의 명세서 출력물에 대한 증빙자료 4)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중 근로자 및 중도 입사자) 5)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6) 주민등록등본으로 부양가족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급여에서 공제된 작은 사랑의 씨앗, 교원연합회비 등은 나이스-나의메뉴-기부금명세서에 필히 등록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사업자 번호는 업무메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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