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중학교 학교규칙 제개정(v_22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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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금중 | 등록일 | 22.10.05 | 조회수 | 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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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금중학교는 개정시행되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2.08.30.)에 따라,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제122회 학교운영위원회(2022.10.04.)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학교규칙을 제개 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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