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인사자문위원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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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금중 | 등록일 | 15.04.23 | 조회수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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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자문 위원회 운영 규정
제 1조 (명칭) 본 위원회는 칠금중학교 인사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위원회는 교내 인사 행정 및 포상 기타사항에 있어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성격) 1. 본 위원회는 교내 인사 행정 및 포상 기타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2. 본 위원회에서 협의 추천된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이를 수렴하여 인사권을 행사한다. 제 4조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3월초에 구성한다. 2.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교감, 부장교사 5명, 남녀교사대표 각 1명)으로 한다. 3.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위원장 : 1명 ∙ 간사 : 1명 ∙ 위원 : 6명 4.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은 교감(위원장), 간사(교무부장)로 하고 부장교사 4명과 일반 교사 위원 2명은 교무회의에서 선출한다. 제 5조 (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6조 (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2015.3.1. ∼ 2016.2.29.) 다만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조 (회의) 1. 정기회의는 매년 2월중에 학교경영 조직을 위해 개최하고 위원회의 규정․개정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임시 회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①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인사위원 1/3 이상이 요구할 때 제 8조 (회의내용) 회의 및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 할 수 있다. 1. 학교장은 인사자문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재심을 요구한다. 2. 인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과 인사규칙의 제정은 교무회의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부 칙 : 본 규정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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