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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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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인사자문위원회규정
작성자 칠금중 등록일 15.04.23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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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자문 위원회 운영 규정

 

1(명칭) 본 위원회는 칠금중학교 인사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2(목적) 본 위원회는 교내 인사 행정 및 포상 기타사항에 있어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3(성격)

1. 본 위원회는 교내 인사 행정 및 포상 기타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2. 본 위원회에서 협의 추천된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이를 수렴하여 인사권을 행사한다.

4(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3월초에 구성한다.

2.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교감, 부장교사 5, 남녀교사대표 각 1)으로 한다.

3.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위원장 : 1간사 : 1위원 : 6

4.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은 교감(위원장), 간사(교무부장)로 하고 부장교사 4명과 일반 교사 위원 2명은 교무회의에서 선출한다.

5(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2015.3.1. 2016.2.29.)

다만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7(회의)

1. 정기회의는 매년 2월중에 학교경영 조직을 위해 개최하고 위원회의 규정개정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임시 회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인사위원 1/3 이상이 요구할 때

8(회의내용)

회의 및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 할 수 있다.

1. 학교장은 인사자문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재심을 요구한다.

2. 인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과 인사규칙의 제정은 교무회의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부 칙 : 본 규정 2015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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