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정 1996.04.30. 훈령 제1호
1차 개정 1996.11.29. 훈령 제2호
2차 개정 2000.04.06. 훈령 제3호
3차 개정 2008.02.20. 훈령 제5호
4차 개정 2011.04.19. 훈령 제7호
5차 개정 2013.10.04. 훈령 제8호
6차 개정 2015.12.21. 훈령 제9호
7차 개정 2019.11.28. 훈령 제12호
8차 개정 2022.04.07.
9차 개정 2023.04.07.
10차 개정 2023.12.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운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2.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
3.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활동
4. 학교헌장·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
5.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6.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7.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8.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교육공무원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사항
11.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사항
1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3.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14.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5. 그 밖에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2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4호, 5호, 6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3조(임기 및 개시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퇴임 등)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3.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4.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5.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은 10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 지역인사·동문대표·공무원 등(이하 지역위원 이라 한다.) 2인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8조(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등록,선거,홍보,투·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 등 5인 이하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 이하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중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➅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입후보자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에 대한 회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지역인사와 졸업생 중 학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를 선출한다.
③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제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두며, 예·결산, 교육과정, 특별활동, 생활지도소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일수는 연18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집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회의 등 전자적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참관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의1(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를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제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재심의)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 법령, 조례 등에 위배되거나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6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7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본회의 심의 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6.04.30. 훈령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1.29. 훈령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4.06. 훈령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7.19. 훈령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2.20. 훈령 제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4.19. 훈령 제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04. 훈령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2. 훈령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28.훈령 제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4.0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4.0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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