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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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운중 | 등록일 | 08.07.15 | 조회수 | 111 |
공고번호 제 2 호 2008년도 청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청운중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08년 3월 7일 08:30 ~ 2008년 3월 13일 16:30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08년 3월 20일 (목요일) 15:00 ~ 16:00 ◦선거장소 : 청운중학교 도서관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6명 ◦선출방법 : 학부모대표회의에서 간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0 . 3. 7 청운중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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