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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작성자 영양사 등록일 16.02.29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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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대상품의 조리용도별 표시 범위 >

종전

개정

쇠고기 (모든 조리 음식)

돼지고기·닭고기(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오리고기(구이용, 탕용, 찜용,튀김용, 훈제용), (염소)고기(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넙치 등 수산물 9(구이용, 탕용, 찌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반찬, 찌개용, 탕용)

()

 

쇠고기 등 축산물 5(모든 조리 음식)

 

 

 

 

넙치 등 수산물 12(모든 조리 음식)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모든 조리 음식)

 

(, , 누룽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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