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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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운중 | 등록일 | 09.07.10 | 조회수 | 332 |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40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지침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사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이수 시간 단축 및 교육 이수기관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에 필요한 교육이수시간 단축(제3조제2항)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중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교육 이수 시간을 최소 8시간 이상에서 최소 4시간 이상으로 단축 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위촉기관 외의 기관에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완화(제3조제5항 신설) 다.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제9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안예고(2009.6.12~6.26)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40호 「식품위생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운영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88호, 2008.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운영지침 일부 개정고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을 “ 영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로, “8시간”를 “4시간”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연간 교육계획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한다.” 로 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위촉예정자는 위촉예정기관 외의 각 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한 기관에서는 위촉예정기관에 이수자의 인적사항을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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