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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 시행 안내
작성자 서인숙 등록일 22.03.21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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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 시행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기초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한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3.14.()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본 원칙은 보호자 및 본인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개별접종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종대상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90) 경과한 12~17(05.1.1.-10.12.31출생)

*고위험군(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적극 권고

참고: 12~17세 중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 범위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청소년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12-17세 청소년으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백신종류

mRNA 백신 (화이자)

접종방법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 및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접종일정

(사전예약) 3.14, (접종개시) 3.21, (당일접종) 3.14~

예약 및

접종방법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예약일에 개별적으로 접종기관 방문하여 접종 또는 당일접종

-접종기간: 당일접종 3.14.()부터 지속, 예약접종은 3.21부터 가능

접종시행

접종 하루 전 국민비서 알림 방송, 접종 당일 신분증*을 지참

* 기간 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는 경우 접종기관에서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종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사전에 접종 시행 동의서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접종 시행 동의서, 예진표 양식은 [우리 학교 누리집(http://school.cbe.go.kr/mihoj-m/)-가정통신문-코로나19 3차 예방접종 시행 안내]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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