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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학교생활 안내
작성자 청운중 등록일 22.02.25 조회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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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학교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 방역소독, 방역물품 확보, 교직원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 연수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시 준비물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개인 준비물품 : 여분의 마스크, 개인 물(물병), 물티슈나 소독용 티슈

 

2.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 상태 확인

코로나19(오미크론 변이 특성) 증상

무증상이 4050%

증상자주요 증상인후통, , 두통, 기침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자가진단) 후 등교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시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결과 담임교사에게 연락

- 청주시 상당구 지역: 한국병원, 효성병원, 웰니스 어린이병원

신속항원검사 실시: 3, 2(수요일, 일요일 저녁) 실시 후 등교 학교에서 키트 배부

- 음성이면 등교 가능, 양성이면 검체 밀봉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 실시

등교 시

건물 현관에서 체온 측정 및 손소독 실시

급식 전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

수시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수시 확인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 조치됩니다.

3.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 인정 안내(접종 상황 고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구분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해제할 때까지(7일간)

PCR 결과 통보 문자, 입원통지서, 격리통지서 중 1가지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동거인이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해제할 때까지

*미완료자: 7일 격리

*접종 완료자: 수동감시 7(PCR검사 음성이면 등교 가능)

PCR 결과 통보 문자, 격리통지서 중 1가지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PCR)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유효)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신송항원검사 결과 음성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중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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