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구매(하복)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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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운중 | 등록일 | 09.05.14 | 조회수 | 414 | ||||||||||||||||
가 정 통 신 문 교복(하복)을 구매할 때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이월상품을 신상품과 같은 진열대에 진열하여 신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관련법규에서 제품라벨에 제조연월(또는 제품 최초 착용연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저가의 보급형 교복을 판매하면서, 고가의 교복을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브랜드 명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급형 제품은 공동구매를 위한 제품이라고 하나, 공동구매시 반드시 보급형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대리점에서도 보급형 제품을 개별판매 할 수 있음 사례������ 공동구매 업체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처럼 “가정통신문” 양식으로 광고하는 대리점들이 있습니다. ⇒ 공동구매 선정업체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우면 학교에 확인을 하시고, 광고지 하단의 발신명이 학교명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존재하지도 않는 정찰가와 할인가를 비교 광고하면서 할인 폭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교복구매에 있어 할인 폭은 중요한 의미가 없으므로 교복 대리점간 최종 판매가와 품질을 비교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6일 청 운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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