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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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운중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1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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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사유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가정학습 등 2. ‘가정학습’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 1회당 10일 이내 (횟수 제한 없음) -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불가 - 학생은 학습계획서 및 가정학습 결과보고서 제출 3. 출석인정 가능일수 -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되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통합 30일 이내 -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연간 최대 허용 일수: 45일 4. 교외체험학습 신청기한,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실시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단,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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