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및 활용 안내
작성자 청운중 등록일 21.03.31 조회수 202
첨부파일

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및 활용 안내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지원이 가능하오니 공제회의 지원 제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1부.

        2.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상담 및 심리적치료지원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1부.

        3.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 

이전글 2021.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의 「톡톡(Talk Talk) 진로토크 콘서트」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1학년도 1학기 교과별 평가계획 및 고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