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봉사활동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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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운중 | 등록일 | 20.06.04 | 조회수 | 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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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봉사활동 운영 안내
봉사활동은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포와 취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학년도에는 연간 12시간 이상 권장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2020학년도 권장 시간 : 12시간
■ 고입 내신 봉사점수 산출 방법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방법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및 내용 안내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등
■ 봉사활동 인정 기관 -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인증기관 문의 - 충북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 충북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 충북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함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 -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됨(분 단위 버림), 단 동일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단위로 입력(합산하여 1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버림)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봉사동아리에서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 - 평일 체험학습(출석 인정)으로 공공기관(교육기관)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당일 수업시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봉사활동으로 인정(당일 학교 수업이 6교시인 경우는 2시간, 7교시인 경우 1시간만 인정) - 미인정 결석 기간 중 휴업일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8시간 안의 범위에서 인정 - 봉사활동 신청 후 3회 연속으로 불참하였을 경우 최종 불참 처리기준일부터 3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삼진아웃 적용
※ 타 시 . 도의 봉사활동 규정은 우리 도의 규정과 다름(전출 시 해당학교에 확인 요함) ※ 2020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홈페이지 확인(양식 첨부)
2020. 5. 27.
청 운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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