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관련 학교장 인정 교외체험 기간 추가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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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운중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116 |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학부모님 댁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올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연장’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가.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학습 사유에‘가정학습’ 포함 나.‘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이며 기간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타결석으로 처리 다.‘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라.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마.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바.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Q & A 1.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 연장한 교외체험학습과 학칙이 정한 체험학습 45일을 모두 사 용한 학생은 추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네. 불가능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45일은‘가정학습’과 학교규칙이 정한 교외체 험학습(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등)을 모두 포함한 기간입니다. * 국외 체류 중인 학생에게 모든 수단(원격수업, 과제제시 등)을 통해 수업을 진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못 하는 경우 45일까지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하고, 그 기간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언제나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일 때 한 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2020. 5. 26.
청 운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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