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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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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수업 운영 출결처리 방법 안내
작성자 청운중 등록일 20.04.13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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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수업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 및 학부모님께 출결처리 방법을 안내드리니, 정해진 시간내에 원격수업을 수강하셔서 출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수업 운영기간>

1,2학년 : 416일 목요일~ 등교개학전

3학년 : 49일 목요일 ~등교개학전

 

<출결처리기준>

1. 원격수업은 온라인 주간 시간표에 따라 당일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시간의 주어진 수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해당시간 출석으로 인정함

(, 수업참여 시간을 체크하여 수업을 듣지 않고 수업 완료를 하였을 경우 인정하 지 않음)

2. 주 단위 시간표를 기준으로 해당 시간에 수강을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기기고장등)이 생겼을 경우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하고, 수업일 기준으로 7일을 넘기지 않고 수강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함

3. 원격수업에 참여하여 수업을 이수 하였을 경우에 출석인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임교사가 확인한 수업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도 수강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는 서면 학습자료 과제를 제출하고 등교 시 학부모가 확인한 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원격수업 관리원위원회의 심의로 출석 인정을 하여 줄 수 있다.

4. 양방향 수업을 진행한 경우는 양방향 수업 참여자를 기록으로 남겨놓고, 출석인정 의 근거로 함 (화면 캡쳐 등 이용)

5. 출석인정, 질병결석, 기타결석 때문에 참여를 못하였을 경우 담임선생님께 유선으로 통보하고 등교 개학 후 5일 이내 결석 기간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결석(출석인정, 질병, 기타)으로 인정함.

6. 학생출결 및 진도체크 방법

  - 교과담당교사는 주 단위로 출결을 확인하여, 학년부장에게 제출(매주월요일)하고 학년부장은 1주 단위로 학생 출결을 결재하여 출석인 정의 근거로 함

출결확인

출결기록

출결결재

출결처리

교과담당교사 차시별 확인

온라인클래스 진도 및 학습완료 과제등 체크

출석보조장부입력(주단위)

매주월요일 주단위 출결결재

나이스

입력처리

교과담당교사

교과담당교사

학년부장

담임교사

- 교과담당교사는 EBS온라인 클래스 진도체크에서 매일 진도 후 수업진도 미도달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담임교사는 학생에게 독려 문자발송 또는 유선연락

- 수업에 한 시간이라도 참여한 경우는 출석은 인정하되 나머지 참여하지 않은 수업에 대하여는 미인정결과 처리

- 지속적으로 수업수강이 안 되는 학생은 청운중 미인정 결석 학생 대응계획에 따름

결석일수

주요점검사항

조치사항

담당자

당일~ 2(이하)

결석사유 확인

유선연락 및 출석독촉

담임교사

3(이상)

~ 9(이하)

3일이상

~ 5일이하

가정방문

학년부장,

담임교사

6~8

내교신청서 발송 및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교육과정

방과후부장

10일상

교육장 보고

 

2020. 04. 13

청운중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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