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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육
작성자 청운중 등록일 20.04.09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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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함께 지켜나가요~!

 

1(목적)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어문, 음악, 연극 및 무용,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의미한다.

유의 사항 : 다른 사이트에 탑재하거나 복제 및 배포하면 저작권 위반

선생님이 올리는 자료들은 꼭 본인의 학습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경고 문구(예시)]

저작권법(252)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사진, , 그림, 영상 등)은 본 홈페이지(학습방)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너를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우리

 

 

2020. 4. 8.

 

청 운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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