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개인 교외체험학습 실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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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운중 | 등록일 | 19.03.20 | 조회수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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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 체험학습 실시 안내
교외 체험학습의 본래 취지는 다양한 교외 체험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과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는 현장 체험학습, 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을 학교장이 허가하여 출석으로 인정하는 학습입니다. 본교에서는 체험학습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해 드리니 체험학습 신청 시에 참고하시고,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본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및 횟수 ○ 국내 체험학습 :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 국외 체험학습 : 연간 30일 이내
■ 체험학습 인정 및 출석인정 절차 실시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체험학습 실시 후 3일이내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2019년 3월 20일 청 운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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