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5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 장학생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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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9.02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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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2025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요건 ㅇ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긴급구난 사유**해당 학생 (※기초, 차상위 등의 수급자격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1~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 위기상황 (단, 신청일 기준 위기상황이 지속중인 경우에 한함)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긴급구난 사유 >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②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학대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⑤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 긴급구난사유 세부 기준은 본 공고문 [붙임2](p.10) 참조 * 이에 준하는 긴급 위기상황 : 긴급구난 세부사유 ①~⑦의 세부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나, 가정의 경제상황 및 긴급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위 상황에 준하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장 판단 및 추천을 통해 결정된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ㅇ(신청기간): 25. 9. 1.(월) ~ 9. 23.(화)까지 ㅇ(신청방법): 신청 대상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장학 담당교사에게 서류 제출 □지원 내용: 선발 후10개월간 매월30만 원씩장학금 지원 □추천 제한: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추천 불가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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