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교직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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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운중 | 등록일 | 25.01.15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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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운중학교 행정실입니다. 2024년귀속 연말정산 관련 안내드립니다.
[일정안내 등]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개시일): 2025.1.15. (수) ~ ※ 소득공제자료는 2025년 1월 20일에 확정되므로 20일 이후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자료 다운로드를 권장합니다. 2. 2025. 1월 17일(금) 16:30 ~1월 24일(금) 11:00까지 NEIS개인별 소득공제자료 나이스등록 및 관련서류 행정실 제출 *설 연휴로 인해 기한이 촉박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3. 연말정산 및 세법 문의 관련 : ☎ 126 4.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하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5.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2025.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합니다. 6. 나이스 연말정산(개인) 화면에서 출력이 가능한 부분은 ([예]: 의료비 공제신고서, 기부금 공제신고서 등) 꼭 출력한 후 서명하셔서 제출해주세요. 7. 나이스로 연말정산자료 입력 시 세대원/세대주 체크 여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2024년 귀속소득공제신고서(전 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2. 의료비공제신고서 (*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3. 기부금공제신고서 (*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개별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을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불가) 4.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5. 주민등록등본(전 교직원 의무제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출력) 6.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만) 7.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8.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기타증빙서류 ※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함 ※ 기부금 등록을 위한 사업자번호는 소통메신저로 안내 [주의사항] (※ 언급된 내용 등 자세한 다른 내용은 2024년 귀속연말정산 신고안내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고, 과다공제 유형사례 확인하여 연말정산시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1.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3.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4.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 이주자 공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5. 부녀자공제: 공제대상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 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입니다. 6. 경로우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만 가능합니다. 7. 연금보험료 공제의 경우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8.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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