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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청운중 등록일 24.07.29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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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중학교 공고 제2024-32호

 

청운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청운중학교에서는 학생 안전 확보, 시설안전·화재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2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3, 행정절차법46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24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729

청운중학교장

 

붙임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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