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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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운중 | 등록일 | 24.07.29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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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중학교 공고 제2024-32호
청운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청운중학교에서는 학생 안전 확보, 시설안전·화재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9일 청운중학교장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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