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개인 휴대전화 사용 허가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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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우 | 등록일 | 23.12.22 | 조회수 | 26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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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항---------------------- 제82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일과중 통신기기 및 휴대전화는 교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교과교사가 학습상 필요한 경우 및 기타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담임교사는 조례 시간에 휴대폰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되돌려 준다. ③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하거나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건전한 휴대전화 사용을 위해 노력한다. ④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식1]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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