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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자 나석원 등록일 23.03.10 조회수 686
첨부파일

202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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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중학교

 

 

 

1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29203, 2018. 10. 2.)

. 교외체험학습 출결처리(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관련 재안내(학교혁신과-12680, 2022.7.7.)

 

2

목적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의 개인체험학습을 통하여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 및 바른 인성을 함양시킨다.

 

3

방침

. 기본 운영 방침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의 학습 형태는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기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인 경우에 한함)으로 한다.

2) 본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국내 7, 국외 30일 이내(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제외, 횟수 제한 없음)를 원칙으로 한다.

3) , 가정학습을 포함할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는 30일로 하며, 가정학습으로 인하여 기간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한다.

4) 가정학습으로 신청할 경우 1회당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을 자제하여야 하며, 여행 불가, 학습계획서 및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는 지양하도록 한다.

6)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반일 단위 신청(중식 기준으로 오전(1~4교시), 오후(5~7교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인정지각(또는 인정조퇴)으로 처리한다.

7) 교외체험학습신청은 학생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보고서는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고 사진 등 첨부 자료를 뒷면에 부착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출기간에서 제외한다.)

8)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교외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 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9)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10)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11) 다음의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사전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학교의 연간 출석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체험학습 실시 내용이 다른 경우

)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 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및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의 경우

1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한다.

 

4

세부 시행 계획

. 절차 및 내용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보호자의 신청(신청서 직 접 제출시, 학생 직접 실시)

신청서 검토 및 승인(학교 기준에 따름)

허가 여부 통보(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승인서 또는 문자로 통보)

보호자와 학교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학생 안전여부 확인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학생의 결과 보고서 제출(보호자 또는 인솔자와 함께 찍은 사진 첨부 필수)

학생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결정 및 관련서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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