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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중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청운중 등록일 21.12.07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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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중학교 교내(건물 내·외부)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 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붙임 의견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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